울산시설공단
- 투표확인증 제출하면 최대 2000원 할인
-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혜택 유효
울산시설공단(이사장 김규덕)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시민에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할인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혜택 유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요금 정산 시 제출하면 최대 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은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공단은 울산 삼산 공영주차장, 울산대공원, 종합운동장·동천체육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김규덕 이사장은 “공단은 시민이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