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전경. 사진제공 | 청송군
군민, 관광객 등 누구나 제한 없이 내년부터 무료이용 가능
경북 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청송군은 지난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2023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이용은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며 버스, 택시 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청송군민의 불편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교통약자 등 특정층에 한정된 교통복지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과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했다는 점에서 인구 유출 및 전출을 막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송군의 의지가 돋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정휘영 기자 jhysd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