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26일 시에 따르면 전기택시 구입비 지원은 ‘기후에너지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중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대상에 한해 대당 500만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면허 택시 중 전기택시 총 40대를 대상으로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택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유류비 저감 등 유지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과 승차감 개선을 통한 피로도 저하 등 장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택시 보급을 활성화 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광명시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6대의 전기택시 구입비를 지원해 지난해 1월까지 3%였던 전기택시 보급률이 9%까지 증가했다.
스포츠동아(광명)|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