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6인승 이상 낚시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3-03-15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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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도 금연구역 벌금 10만원 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오는 20일부터 16인승 이상 낚시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된다.

이에 시는 19일까지는 단속 유예기간이지만 20일부터는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소유자, 관리자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요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 국장은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흡연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조치로 흡연율 감소, 간접흡연 예방,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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