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신설법인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송

입력 2023-05-24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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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사진. 사진제공ㅣ부산 부산진구

‘신설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사진. 사진제공ㅣ부산 부산진구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등 납세편 안내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지난해 관내에서 창업한 법인에 ‘신설법인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1500부를 제작해 구청장 서한문과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신설법인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정보(▲창업중소기업 감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감면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등의 납세편의 시책도 안내하고 있다.

김영욱 구청장은 서한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구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신설법인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기업 친화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민원 불편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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