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제보는 내일 13일부터’..

입력 2024-08-12 08:05:44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도,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종합감사 기간 중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도민 제보 접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오는13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는 의견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한다. 

제보는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감사담당관(gg0007@gg.go.kr), 전화(031-8030-4014)와 팩스(031-8030-4019)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남양주시청 내 종합감사장(남양주시 경춘로 1037)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한다.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성현숙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