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집중 단속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청
충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식품위생 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중점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 방법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이다.
위반 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위반 의심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위생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