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실 옥정호 전경. 사진제공=백일성 기자
전북 임실군 옥정호 물안개길 5코스 하늘데크 조성을 위해 조경업체(자루조경)가 섬진호 선주와 체결한 계약을 선주가 일방적으로 불이행해 시공업체인 (주)장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질과 공사 중지 사태가 발생했다.
2일 (주)장평에 따르면 애초 조경업체는 안전성과 공사 효율성이 확보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할 계획이었으나 발주처인 임실군이 민원 사항의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섬진호 선주를 추진해 고비용을 감수하면서 섬진호 선주와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섬진호 선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선박과 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금 처리 과정에서 부가세 편취, 선박 운용 종사자 인건비 지급 전가, 계약 외 선박 운행 행위를 통해 ㈜장평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평 관계자는 “섬진호 선주가 공사 공정에 필요해 확보해 둔 공사용 자재를 요구해 지역 이장과 지역 이해 관계인에게 나눠주고 사익을 챙겼다”며 “선주(섬진호)가 반출한 자재 물량은 시멘트 500(1포 40kg)포로 확인됐으며 500포 중 400포는 그 행방이 불확실하고 일부인 100포는 마을에 적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용운리 이장은 “우리 마을이 자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선주가 먼저 호의적으로 마을에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가져다 놓은 것일 뿐 우리 마을과는 상관없는 물건이다”고 답변했다.
섬진호 선주는 “㈜장평이 허락했기에 나눠준 것일 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장평 관계자는 “개발위원, 이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토착민의 갑질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민원 해결이라는 명분과 함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공사를 순조롭게 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늦게나마 이에 따른 손해 배상, 고소, 고발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섬진호 선주의 횡포는 내수면 도선사업을 경쟁이 아닌 독점 하고 있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며 “임실군의 공정한 처분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어렴풋이 들었지만, 정확한 내막은 아직 잘 모른다”며 “회사 간의 다툼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실군이 섬진호 선주를 추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사 지체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급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혔다.
임실|백일성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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