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8개 사업장 컨설팅 진행 중, 2개 사업장 추가 모집
●맞춤형 솔루션 제공, 위험성 평가, 교육 등 지원
●8개 사업장 컨설팅 진행 중, 2개 사업장 추가 모집
●맞춤형 솔루션 제공, 위험성 평가, 교육 등 지원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대전시는 안전보건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먼저 신청한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까지 컨설팅을 시행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모집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