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배달음식점 위생 문제 심각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브라질산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결과, 총 5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으며,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점과 학생·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내 음식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었다.
특히, 3개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1개소는 이를 실제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달 전문 음식점 1곳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식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배달 음식 및 PC방 음식점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