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공사 최초 환경법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입력 2024-09-12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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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항만공사 최초로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가 항만배후단지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 참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 분야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공사 환경법규위반 행위 신고포상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공익침해행위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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