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성급하게 결정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결국 “경고 조치”

입력 2024-09-13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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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곡지구 행복주택 조성 예정 부지에 수요조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돼

순천시청.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가 조곡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4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됐다.

13일 2024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2019년 1월 경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및 65세이상 노년층 등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하여 순천시 조곡지구 행복주택 조성을 추진했다. 

이에 LH는 순천시의 행복주택 잠재수요가 1,000호 이상으로 입주 수요 여건과 사업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순천시는 지난 2022년 11월 경 조곡지구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행복주택 조성을 위한 순천시 업무분담 분야가 모두 완료되었고, LH의 공사 착공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순천시가 충분한 수요조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2023년 2월 경 해당 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결정하고 LH에 행복주택 조성을 취소한 것이다.

행복주택 조성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센터와 연계하고, 옆에 동천이 흐르고 있어 반려동물과 산책하거나 놀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부지이며, 해당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당시 협의한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운영 중인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방문객은 하루평균 사람 12.5명, 반려동물은 1.5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실제 문화센터 내 반려동물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평균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순천시의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 선정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반려동물 문화센터 인근에 위치한다는 것 뿐이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을 고려하면 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순천시는 2024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조곡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외 캐릭터 조형물 제작 부당 처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업무 부당 처리, 타행위 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소 부과의 3건도 함께 기관경고 조치됐다.
순천|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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