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맹견 사육 허가제 강화… 기질평가 첫 시행

입력 2024-09-19 08:2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맹견 안전 관리 강화, 시민 불안 해소

지난 8월 26일, 반려동물공원에서 진행한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지난 8월 26일, 반려동물공원에서 진행한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23일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맹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맹견 기질평가는 맹견 소유자가 대전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면 동물보호사업소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1차 기질평가는 지난 8월 사전 모의 시연회를 통해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 더욱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기질평가 항목은 총 12개로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응을 평가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1마리당 25만 원을 평가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기질평가제도 도입이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