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하면 최대 500만원 받는다
대전시가 청년 부부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가 청년 부부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00억 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부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이다.
지원 금액은 부부당 최대 500만원(1인당 250만원)이며, 하나은행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를 출시,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