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역 30km 확대·kWh 당 부과 지방세 2원 상향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6일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하 발주법)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발주법 제2조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이 속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5km 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발전용 원자로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0km에서 30km로 설정하고 있다.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해 국민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이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은 영광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함평, 장성, 무안 등 인접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돼 각종 비상조치 계획과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하여 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왔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 등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환경개선,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 사진제공=이개호 의원 사무실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6일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하 발주법)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발주법 제2조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이 속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5km 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발전용 원자로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0km에서 30km로 설정하고 있다.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해 국민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이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은 영광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함평, 장성, 무안 등 인접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돼 각종 비상조치 계획과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하여 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왔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 등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환경개선,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