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146대 멸실 인정
전북 익산시가 채권·채무, 도난 등의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소유 자동차에 대해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는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를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6대의 차량이 멸실 인정됐으며, 2022년에는 83대, 2023년에는 125대로 해마다 멸실 인정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특수차의 경우 경형 및 소형은 10년, 중형 및 대형은 12년이 지난 자동차다.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과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인정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백일성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백일성 기자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가 채권·채무, 도난 등의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소유 자동차에 대해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는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를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6대의 차량이 멸실 인정됐으며, 2022년에는 83대, 2023년에는 125대로 해마다 멸실 인정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특수차의 경우 경형 및 소형은 10년, 중형 및 대형은 12년이 지난 자동차다.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과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인정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백일성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백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