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속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대”

입력 2024-10-21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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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지정 한 건도 없어… 지정절차·요건 완화 必
200만㎡ 이상 부지, 지자체 일부 소유권만 있어도 신청 가능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사진제공=이성권 의원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사진제공=이성권 의원실)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이 21일 공원녹지법 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가운데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전무한 원인으로 국가정원·국립공원 등 다른 공원과 달리 지정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꼽힌다.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는 300만㎡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자체가 대규모 부지를 자체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반면 국가정원과 국립공원은 지정 절차와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 국가정원은 산림청장이,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정 요건도 국가정원의 경우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30만㎡ 미만도 가능하며 국립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다.

이에 이성권 의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의 간소화, 지정 요건의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우선 국가도시공원 지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없애고 국토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했다. 또 부지면적은 200만㎡ 이상으로 낮추고 지자체가 해당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있어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구는 오래됐지만, 아직껏 지정된 곳은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원을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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