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는 인천시 남동구(발주기관) 금호건설(주)(시공사)로 리핑암(11,892㎥), 발파암(2,620㎥), 토사(15,252㎥) 반출해야 한다. 사진제공|국토부
인천 남동구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공사비 체납과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21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호건설은 하도급 업체들에 총 3420만 원의 공사비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 126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에서 공사비 체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실트질 점토 성분의 불량 토사(폐기물 뻘)를 화성시에 있는 농지에 불법 투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관련 규정 및 민원 사례집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 1) 건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으로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이다. 특히,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는 건설 오니(토사 형태의 경우 건설 폐 토석에 해당)로 분류된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인천시 남동구(발주기관) 금호건설(주)(시공사)로 리핑암(11,892㎥), 발파암(2,620㎥), 토사(15,252㎥) 반출해야 한다. 사진제공|국토부
게다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 대책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금호건설 측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다”고 밝히며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금호건설이 공사비 전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를 발주한 남동구 치수과 관계자는 “공사비 체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인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비 체납과 불법 투기 사건(폐기물 뻘)은 건설 현장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며 “남동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는 인천시 남동구(발주기관) 금호건설(주)(시공사)로 리핑암(11,892㎥), 발파암(2,620㎥), 토사(15,252㎥) 반출해야 한다. 토석 상태는 반출되는 토사가 실트질 점토가 포함돼 매립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