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 양심을 팔았나? K전기·전자제품 불법 처리로 환경 파괴
●기업들의 만행, K전기·전자제품 불법 소각으로 이윤 추구
●1급 발암물질 유리섬유 폐기물 관리 감시 소홀… 불법 행위 끊이지 않아
●기업들의 만행, K전기·전자제품 불법 소각으로 이윤 추구
●1급 발암물질 유리섬유 폐기물 관리 감시 소홀… 불법 행위 끊이지 않아
인천 서구 대곡동 126번지 일대 농지 바닥에 쌓인 1급 발암물질 유리섬유. 사진|장관섭 기자
인천 서구 대곡동 126번지 일대 농지가 전기·전자제품 불법 매립과 소각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무허가 전기·전자제품 처리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매립하고 소각하면서 인근 토양과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
21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현장은 소각재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주위의 나무는 이미 말랐으며, 인근 야산 숲은 잎이 말라 심각한 오염 실태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유리섬유는 석면의 대체재로 열에 강해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만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유리섬유의 쪼개진 분진이 인체에 닿을 경우 접촉성 피부염을 비롯해 코나 입으로 들어갈 경우 구내염, 비강염을 유발할 수 있다.
제보자는 “이 현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오며, 공사과정에서 유리 섬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말트 림프종과 뇌암, 폐암 등 직업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폐기물, 유리섬유 등 폐가전을 수거한 후, 정식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곡동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관섭 기자
이들 업체는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폐기물, 유리섬유 등 폐가전을 수거한 후, 정식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곡동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이 인근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 대곡동 126번지 일대 농지에서 1급 발암물질 유리섬유를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처리를 일삼고 있다. 또한, ‘분리수거 대행업체’ 등 무허가 업체들이 폐기물 수거 체계를 침해하며 불법 처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민원이나 적발 사례가 5년간 없었다고 밝혔지만, 제보자는 오랫동안 불법 매립과 소각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한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사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품의 범위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한다.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 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구분에 따른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