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사진제공ㅣ의정부시의회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정비를 통해 관리를 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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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사진제공ㅣ의정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