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출생 축하금 50만원 등 파격 정책 발표

입력 2024-12-19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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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정책 사각지대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2025 저출생 대응정책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2025 저출생 대응정책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내년에 예산 2818억원을 투입,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출생지원책이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적으로도 가임여성 인구 150만명이 유지되는 2032년까지가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생, 양육·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부모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가정돌봄 강화
광주시는 2025년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배로 증액(2억원→4억원)하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임신 중 가사부담을 줄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첫 시행한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동일생활권 내 3~5가구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긴급 육아 품앗이로, 이웃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문화와 출생·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최초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전국화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가 육아휴직 활성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2025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원(3개월·6개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일명 ‘지각 장려금’이라고 불리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초등 돌봄을 위해 임금삭감없이 2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근로 단축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인사·노무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를 후원하고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며, 12월말부터 광주아이키움플랫폼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 건강한 임신·출산 등 의료지원 신설·확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의료지원도 신설·확대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 비용(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 신설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를 부부 생애 1회에서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 공무원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
광주시는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해 자녀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가 중소사업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부문까지 확대해 9세부터 12세까지(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임신‧육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휴가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했다. 


광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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