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엉망’…38명 공무원 감점 누락

입력 2024-12-22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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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사 규정 개정 절차 미준수…법률 위반 지적

충북 옥천군의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지난 13일 감사 자료). 사진제공|충북도청

충북 옥천군의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지난 13일 감사 자료). 사진제공|충북도청


충북 옥천군의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옥천군이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을 누락하고, 인사 규정 개정 절차를 위반하는 등 인사 행정에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 결과, 옥천군 각 평정 단위별 근무성적 평정자는 징계, 훈계, 경고 등 감점 사유가 있는 38명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특히, 옥천군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1년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다. 이는 인사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충북도는 옥천군에 징계 등 처분자에 대한 감점 반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의 사항에 대해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한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라고 조치를 요구했다.

한 행정사는 “이번 감사는 공무원 인사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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