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의 부담 완화 사례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진행됐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칸막이 없는 협업 문화 확산을 유도했다.

선정된 3건의 우수사례는 기존에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현물보상권한 양도가 제한돼 주민의 재산권 및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완화해 주민 선택권 확대와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개발 기간 중 상가 및 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 보상이 가능해져 생존권 보장의 근거도 마련됐다.

또 기존 6만㎡였던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을 막고 자연 보전과 낙후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게다가 예비타당성조사와 중복되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발굴한 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정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지만 반복되는 현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혁신 사례가 더 많이 발굴되어 도민 체감형 규제혁신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