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는 봄철 산불 취약시기를 맞아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647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농업·환경 부서가 협업해 총 14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47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은 산림 및 농업 부서가, 그 외 지역은 환경 부서가 담당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체계를 운영했다.
주요 적발 지역은 ▲정선 6건 ▲강릉 5건 ▲삼척 4건 등이며, 이 외에도 3,961명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를 통해 불법소각 예방 홍보를 병행했다.
특히,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도민의 산불 예방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도 관계자는 “무심코 버린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해 불법소각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에도 동일한 방식의 합동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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