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개정에 따른 AI 디지털교육자료화 정책에 맞춰 2학기 학교 지원에 나선다(도성훈 교육감).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개정에 따른 AI 디지털교육자료화 정책에 맞춰 2학기 학교 지원에 나선다(도성훈 교육감).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개정에 따른 AI 디지털교육자료화 정책에 맞춰 2학기 학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2일 학교장 설명회와 25일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로, 이들 학교에는 AI(인공지능) 디지털교육자료와 AI 코스웨어 예산이 지원되며, 에듀테크 장비도 직접 제공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운영 시기 지연 등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면서 정책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