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11일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을 적발하고, 즉각 직위해제 후 내부감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 조치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고 밝혔다(인천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11일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을 적발하고, 즉각 직위해제 후 내부감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 조치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고 밝혔다(인천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11일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을 적발하고, 즉각 직위해제 후 내부감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 조치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해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사례로, 임직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iH의 청렴성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iH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내부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선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7일에는 CEO가 직접 청렴특강을 실시하며 반부패 의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청탁 의무 위반과 같은 비위 행위는 조직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공공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윤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공직 기강을 더욱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