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갖가지 의혹에 휘말렸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환경평가 당시 “대기 배출이 없고, 일반 골재 야적 및 자체 조달한 물을 이용한 골재 파쇄 방식으로 환경영향이 없다”고 환경부에 제출한 평가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수도를 공급받아 재활용하며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의 토석 복토 의혹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해당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개설 중인 도로는 ▲북양리 565-29번지 임야(경기도 소유), ▲북양리 565-23·565-44 잡종지(화성시 소유)를 지나 ▲우리아스콘 소유 임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산사태로 발생한 토석이 북양리 산129번지와 산12-1번지에 복토되는 한편, 비봉면 자안리 산79 임야(산림청 소유)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대기 배출 없음’ 주장에도 정온시설 존재… 준공 강행 논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문제는 업체가 환경평가 당시 대기 배출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인근에 정온시설(주거·축사 등 소음·환경에 취약한 시설)이 존재해 준공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2015년에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일대 공장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계획에 대해 환경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주택 약 189~208m, 축사 약 90m 등 이격거리 준수, 생활환경 영향 최소화(대기·폐수·소음·진동·악취 등), 지하수 개발 지양 및 상수도 이용, 녹지 38,995㎡ 조성 및 환경정화 수종 식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업체 역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계획관리지역에 아스콘 공장은 불가”… 국토부 해석에도 인허가 진행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업체 공장이 위치한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부는 아스콘 공장은 1종 사업장에 해당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다는 해석을 제시해 왔다. 또 행정안전부 합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정온시설이 1000m 이내에 존재할 경우 해당 시설의 입지 자체가 제한된다는 기준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기배출에 대한 허가는 이미 내줬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특히 취재진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 입지 제한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수개월째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 관계자 역시 “경기도가 상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도 이에 근거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업체 “수개월째 답변 회피”… 일각·전문가 “준공 불가해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업체 측은 취재진의 수개월간의 질의에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온시설이 이격거리 기준에 해당한다면 대법원 판례상 준공을 내줘서는 안 된다”며 “팔탄면 하저리 공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역시 판례상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스콘 공장과 폐기물 시설로 인해 암 발생 등 건강권·생활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입지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팔탄면 하저리 15-6번지 폐기물시설 진입도로는 임야로, 폭 6m 도로임에도 도로고시나 공고 절차 없이 허가된 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도면과 실제 운영 불일치 의혹까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2-1번지 일대에서 2018년경 공장 및 근생 소매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우리아스콘’ 업체가 복수의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한편, 이 업체가 2015년 환경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도면과 실제 현장에서의 시설 배치는 주차시설 삭제, 녹지 조성 미이행, 자체 운영 편의에 맞춘 변경 등 평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환경단체는 “산림청·화성시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법 해석을 미루고 있어 시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현행 법 기준에 맞지 않는 인허가가 있다면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