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양양군청.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농촌 지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영농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남면과 현북면 일대 2개 지구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활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지 특례를 활용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농촌 활력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지역 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양양군에 따르면, 군은 하조대농협의 민간투자 제안을 바탕으로 현남면 전포매리와 현북면 상광정리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토지 용도 변경이 용이해지고 맞춤형 개발 모델 제시가 가능해진다.

양양군은 이달 중 강원도에 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고질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잠재력을 깨우고, 양양군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ㅣ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장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