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쇼크 환자에게도 “왜 정밀검사 안 했나” 진료비 삭감
90% 혈관 막혀도 서류상 ‘경미’ 판정… 의료진 “시술 망설여져”
의료계 “응급 시술은 삭감 예외 둬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시급”
90% 혈관 막혀도 서류상 ‘경미’ 판정… 의료진 “시술 망설여져”
의료계 “응급 시술은 삭감 예외 둬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시급”

삭감 칼날에 무너지는 ‘심장 골든타임’ (사진제공=부산지역 의료계)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일분일초를 다투는 심뇌혈관 응급환자의 스텐트 시술이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 대상에 오르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지역 의료계와 대한종합병원협회 등이 10일 “골든타임보다 삭감 기준과 서류를 먼저 떠올려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불합리한 심사 기준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죽다 살아났는데… 심사기관은 ‘별거 아니다’ 판정”
현장 의사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임상적 위급함과 심사기관의 서류상 기준 사이의 괴리다.
부산에 사는 71세 A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11월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고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과거 스텐트를 넣었던 부위가 90% 가까이 다시 막힌(재협착) 사실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즉시 재시술을 했지만 건강보험 심사기관은 “협착률이 50% 미만인 경미한 병변”이라며 진료비 542만여 원을 삭감했다. 의료진은 “혈관이 돌처럼 굳는 석회화까지 동반된 고위험 환자였는데 의무기록과 전혀 다른 탁상공론식 삭감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새벽 응급실로 실려 온 81세 B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고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쇼크’ 상태였음에도, 심사기관은 “허혈을 입증하는 기능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 300만여 원을 깎았다.
■ “응급실서 누가 느긋하게 검사하나”
의료계는 심사기관이 요구하는 ‘기능검사(SPECT 등)’가 응급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숨이 넘어가고 혈압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밀 검사를 먼저 하라는 것은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일선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교과서적으로나 임상적으로나 즉시 시술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나중에 삭감될 것을 걱정해 시술을 주저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의사의 양심과 병원의 경영 논리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비판했다.
■ “네거티브 심사 멈추고 ‘필수 의료’ 보장해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처럼 생사가 오가는 질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혈관조영술이나 혈관내초음파(IVUS) 등을 통해 병변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기능검사 없이도 시술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포지티브 리스트형 급여 보장’ 시스템이 거론된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무조건 삭감하고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필수 응급 의료는 건강보험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서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현재의 기계적 심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심장내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상설 심사자문위원회’ 운영도 필수적이다.
부산지역 대학병원 교수는 “응급실 침대 앞에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보다 진료비 삭감을 먼저 걱정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외치기 전에 불합리한 삭감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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