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칠구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새마을운동 미래세대까지 잇는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0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의 세대교체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경상북도가 발상지이자 전국 확산의 중심지로 자리해온 대표적인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고령 회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운동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해 조직문화와 활동 방식이 정체돼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새로운 동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칠구 의원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에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현행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아 청년이 주도하는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대폭 보완했다. 특히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과 청년조직 간 역할을 명확화해 협력체계 구축도 도모하도록 했다.

현재 경북에는 18개 시·군에서 총 20개의 청년새마을연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475명의 청년 회원이 지역 환경정화, 귀농귀촌 지원,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신규 회원 유입이 더딘 만큼, 조직력 강화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역”이라며 “청년들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미래에도 새마을운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지역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봉사나 캠페인을 넘어 지역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12월 19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각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