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택시 승강장. 사진제공 ㅣ 봉화군

봉화군 택시 승강장. 사진제공 ㅣ 봉화군


봉화군이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반영해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약 3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4,500원으로 오르고, 거리당 주행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군은 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누리집과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비롯해 읍·면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대군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에 맞춰 운전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청결 유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근절, 법규 준수 지도 강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운수업계 경영난, 기사 인건비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군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해치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 관리와 불법·부당요금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봉화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