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납 제도는 정기분 부과 시기보다 앞당겨 납부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1월 연납 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3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5%가 할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납부 시기에 따라 연납분(1월·3월)과 정기분(3월·9월)으로 나뉜다. 해당 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부천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건수는 약 3,421건으로, 부과 예상 금액은 4억 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3,468건이 접수돼 총 3억 9,807만 원이 부과·징수됐다.

1월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전화(032-625-3175~3178) 또는 부천시청 환경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된다.

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 이후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032-625-3175~3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