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 인허가 권한 위임으로 절차·기간 대폭 단축
●민통선 주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57만 평 규제 완화됐다.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57만 평 규제 완화됐다.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은 강화읍·송해면·하점면·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189만7,18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해당 지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강화읍(대산리·월곳리), 송해면(하도리·신당리), 하점면(신봉리·장정리·부근리), 양사면(인화리·북성리·덕하리) 등 4개 읍·면 11개 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포함됐다.

또한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군사기지나 중요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높이 7m 이하의 건축 및 개발 행위에 대해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행정 절차와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되고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강화군은 안보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42만㎡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용철 군수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