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진도군

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진도군




2월 2일까지 납부 기한 운영하며 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 적극 권장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전남 진도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538건에 대해 총 1억 2566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만 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CD/ATM을 이용하거나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진도|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