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통합 이후 행정구역은 커지고 의석은 줄어… 제물포구 역차별
●최훈 의원, ‘2010년 창원 통합 모델 사례 들며 제물포구 의원 정수 유지 촉구’
●최훈 의원, ‘2010년 창원 통합 모델 사례 들며 제물포구 의원 정수 유지 촉구’

최훈 동구의회 의원은 통합 이후 기초의회 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두고 명백한 원도심 역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 동구의회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돼 ‘제물포구’로 출범을 앞둔 가운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이후 기초의회 구성 인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민 의사 반영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 동구의회에는 8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며, 중구 의원 가운데 원도심을 선거구로 둔 인원은 약 3명으로 추산돼, 통합 이후 제물포구에는 적어도 11명의 구의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역 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정수는 인구 비례 원칙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물포구의 의원 정수는 7명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으로 행정구역과 행정동 수는 늘어나지만 주민을 대변할 의원 수는 오히려 4명 감소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에 나선 국민의힘 최훈 인천 동구의회 의원은 “이는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명백한 원도심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신도시인 영종구는 인구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제물포구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제물포구는 ‘제물포 르네상스’ 등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과 각종 재개발·재건축 현안이 집중돼 있고, 통합 이후 관리해야 할 행정동만 18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1명이 감당해야 할 민원 현장과 행정 수요는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는데,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주민의 손발을 자르는 것과 다름없다”며,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가 주민 편의와 균형 발전에 있다면, 그 결과가 참정권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과 지역 정치권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적용된 ‘의원 정수 유지 특례’다.
당시 통합 창원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기존 3개 시의 기초의원 정수 55명을 통합 이후 첫 지방선거에 한해 100% 유지하는 특례가 적용된 이후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도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1명을 증원(38명→39명)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 바 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제물포구 의원 정수 문제 역시 국회 차원의 논의 대상이 됐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촉박하지만 창원시 사례처럼 선거 직전인 2~3월에도 국회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부칙 개정이나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과거 통합 사례에서 적용된 ‘통합 이전 정수 유지’ 원칙을 제물포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확대되는 행정 수요에 걸맞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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