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구유지 산림 훼손 심각
●형사 고발 없이 변상금만 부과… “사실상 불법 영업권 보장해 준 꼴”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중구청 소유 임야에서 수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무허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할 중구청이 형사 고발 없이 과태료(변상금) 처분만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중구청 소유 임야에서 수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무허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할 중구청이 형사 고발 없이 과태료(변상금) 처분만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소유한 임야에서 수십 년째 대규모 산림 훼손과 무허가 영업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 당국의 방치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16년 넘게 이어진 ‘불법의 성지’… 항공사진도 ‘증명’
논란이 된 곳은 인천 중구 무의동 산 189번지 일원(약 5만 4,397㎡)이다. 이곳은 중구청 소유의 구유지로, 자연녹지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부지에서는 수년 전부터 무허가 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이 난립해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행위는 최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구청 마당에서 불법 영업이 한 세대 가까이 방치된 셈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중구청 소유 임야에서 수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무허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할 중구청이 형사 고발 없이 과태료(변상금) 처분만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중구청 소유 임야에서 수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무허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할 중구청이 형사 고발 없이 과태료(변상금) 처분만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 “벌금은 월세일 뿐”… 카드 거부·탈세 의혹까지
제보자 A씨는 “업주들이 카드 결제 대신 개인 계좌 입금만 받으며 세금 포탈 의혹까지 사고 있다”며 “장기간 불법이 지속됐음에도 구청이 눈을 감아주는 것은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구청의 지지부진한 행정 처분이 불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매섭다. 적발 시 즉각적인 영업 중단이나 고발 조치 대신 변상금만 부과하다 보니, 업주들 사이에서는 “변상금을 월세처럼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공권력이 불법 영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중구청 소유 임야에서 수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무허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할 중구청이 형사 고발 없이 과태료(변상금) 처분만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토지대장). 사진제공|국토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중구청 소유 임야에서 수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무허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할 중구청이 형사 고발 없이 과태료(변상금) 처분만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토지대장). 사진제공|국토부


● 산지법 위반에도 고발은 ‘제로’… “직무유기 비판 면치 못할 것”
현행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준보전산지 무단 훼손과 무단 벌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구청 측은 “현재까지 형사 고발 조치는 없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며 단계적으로 복구를 유도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중구청 소유 임야에서 수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무허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할 중구청이 형사 고발 없이 과태료(변상금) 처분만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중구청 소유 임야에서 수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무허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할 중구청이 형사 고발 없이 과태료(변상금) 처분만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이에 대해 법조계 및 행정 전문가들은 “불법 산지 훼손을 인지하고도 수년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단순 과태료 처분은 행정의 무능을 넘어 불법을 용인하는 특혜성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상급 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