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내용).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내용).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항측).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항측).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안양시 소유의 대규모 공유재산이 행정 사각지대 속에서 무법지대로 방치되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면적 축소 의혹부터 무허가 건축물 난립까지, 지자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 ‘종이 위 54㎡’ vs ‘현장은 무허가 전시장’
문제의 발단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51-1번지 일원 7만 7,786.3㎡ 규모의 체육용지다. 시가 2002년 매입한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등 겹겹이 규제된 땅이다.

건축물대장상 이곳의 적법한 건축물은 단 54㎡ 규모의 창고 1동뿐이다. 하지만 현장 실사 결과 매점, 사무실, 휴게시설 등 출처 불명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곳곳에 들어서 수년간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공작물 대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공작물 대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환경영향평가 ‘꼼수’ 의혹… 법치 행정 근간 흔들려
더 심각한 대목은 2008년 진행된 ‘석수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다. 실제 조성 면적보다 축소된 면적으로 협의를 마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환경 검증 절차를 고의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사업 내용이나 면적 변경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변경협의’를 누락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은 물론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결함이다. 공익제보자는 “허가대장에 없는 가설물들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행정 유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항측).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항측).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방치”… 시장 책임론 확산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실무 부서의 단순 과실이 아닌 ‘지자체장의 감독 체계 붕괴’로 규정하고 있다. 시 소유의 대규모 부지가 불법으로 얼룩지는 동안 시장의 직무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과 개인 명의 등재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다”며 “관련 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 위치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 위치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매점). 사진|김영근 기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매점). 사진|김영근 기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가설건축물). 사진|김영근 기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가설건축물). 사진|김영근 기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가설건축물). 사진|김영근 기자

경기도 안양시 소유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과 함께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가설건축물). 사진|김영근 기자


안양|김영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