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의성군




상반기 176대 우선 지원… 승용 최대 1,300만 원·화물 1,800만 원 보조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의성군이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의성군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간 35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50%인 176대를 상반기에 우선 지원한다.

차종별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 125대 △전기승합 1대 △전기화물 50대다.

보조금 신청은 9일부터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90일 이상 거주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에 등록된 공공기관 및 법인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1,300만 원 △전기화물 최대 1,800만 원으로, 세부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기승용차는 다자녀 가구(최대 300만 원)와 청년의 생애 첫 자동차 구입(국비 20%)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국비 30%), 농업인 및 택배용 차량(국비 10%)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ㅣ김현묵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