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사진은 지난해 어린이집 새싹축제에 직접 참가한 이 시장. 속초시 제공

이병선 속초시장. 사진은 지난해 어린이집 새싹축제에 직접 참가한 이 시장. 속초시 제공




15~18일 정상 운영, 휴일 가산 50% 미부과로 양육 부담 완화… 돌보미 수당은 시가 지원
올해부터 중위소득 250%까지 정부 지원 확대… 취약 가구 연간 1,080시간 지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설 명절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공백 없는 돌봄 체계’ 가동에 나선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기간 생업이나 가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다. 통상 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에는 평일 대비 50%의 가산 요금이 부과되지만, 이번 설 연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평일과 동일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현장에서 수고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휴일 기준에 맞춘 활동 수당을 지급해 서비스의 질과 돌보미의 처우를 동시에 챙겼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적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속초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특히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부모 등 돌봄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최대 1,080시간까지 대폭 늘려 지원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명절 연휴에도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양육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속초 |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