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2026년도 시흥시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3월 20일까지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로,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올해도 이를 연장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031-310-2437)로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시흥|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