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일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조회수 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20일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조회수 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무단 점유 문제, 적법 낙찰자 권익 보호 조치 추진
3월 공실 점포 일반 입찰 실시…상가 활성화 본격화
대전시는 20일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조회수 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고소인 측이 시 공무원 등이 매크로를 사용해 조회수를 부풀려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약 6개월간 전산 장비 IP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고소 내용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억측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순 의구심만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적법하게 점포를 낙찰받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며 상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세력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인해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중 공실 점포 39개소와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 모든 의혹이 명백히 해소된 만큼, 이제는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를 막고 상가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로지하상가가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