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양주시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양주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가축행복농장 등), 귀농·귀어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한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