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300m·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 중점 정비구역 지정
●현수막·입간판·전단·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집중 단속 및 철거

인천 중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제공|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제공|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는 봄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초등학교 주변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정비 대상이다.

중구는 초등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과 교통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입간판과 선정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과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비 기간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 재발을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