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 강사 참여, 전세사기 예방 교육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안내 및 중개업 운영 유의사항 공유

인천 연수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대상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대상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근거해 실시됐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중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 강사가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한 중개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사항과 중개업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교육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