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장 신분으로 명함 돌린 혐의도 포함… 도선관위 “무관용 원칙 엄중 대응”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지역에서 후보자 기부행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노래자랑 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현직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 304매를 배부한 혐의도 함께 사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운동 금지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춘천 | 이충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