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홍보문. 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홍보문. 사진제공=광양시




무주택 청년 대상 최장 24개월간 주거비 지원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150명 신규 모집… 5월분부터 소급 지급해 실질적 혜택 강화
광양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했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계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50명의 청년을 신규 모집하며 선정 결과는 9월에 안내한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양|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