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점자블록 등 즉시 견인, 반납금지구역 운영도 병행
●단속 상시화·사업자 협력 체계 구축, ‘보행권 회복’ 제도적 전환점

김병수 시장이 현장행정을 통해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리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병수 시장이 현장행정을 통해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리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이용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묶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개정안의 핵심은 ‘책임의 이동’이다. 그동안 이용자 중심이던 관리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자에게 운행 속도 관리와 면허 확인, 방치 기기 즉시 이동 등의 의무를 부여해 사실상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문화한 셈이다.

특히 제재 수위도 높아져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는 기존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어 비용 부담을 통해 방치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김병수 시장은 인도와 차도 곳곳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로 인해 보행자 통행이 저해되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즉각적인 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포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횡단보도, 점자블록, 차도 등 핵심 구간에 방치된 기기를 즉시 견인하고, 민원 다발 지역은 반납금지구역으로 묶어 운영해 왔다. 다만 계도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단속과 점검을 상시화하고 사업자 협력을 전제로 한 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며, 보행권 침해와 안전 위협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포|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