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자치구 전담 창구 설치…방문 신고 지원
■ 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신고는 6월 1일까지 필수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오는 6월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5개 자치구에 전담 신고 창구를 설치해 지원에 나선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다. PC를 통한 홈택스·위택스 이용은 물론 모바일 손택스,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정보가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별도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방문 신고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각 구청 신고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유의할 점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6월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 지연과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고려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와 창구 혼잡이 예상된다”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사전에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