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거래 시스템 활용해 현장 점검… 적발 시 가맹 취소 등 철퇴
■ 시스템 탐지와 신고 토대로 현장 급습

장흥군청 전경. 사진제공=장흥군

장흥군청 전경. 사진제공=장흥군


전남 장흥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인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현장 관리 강화와 꼼꼼한 점검을 통해 불법 환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챙기는 이른바 ‘깡’ 행위를 비롯해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현금 결제 손님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데이터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의심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요원들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전액 환수 등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장흥군은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상시 할인율을 10%에서 12%로 대폭 늘렸으며,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결제 시 2%를 돌려주는 후캐시백 적립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정책을 펴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인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흥 | 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