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애·진단위로금 지원…전국 어디서나 사고 보장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전 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5~65만 원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 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4~8주 이상 진단위로금이 지난해보다 주당 5만 원씩 인상돼 보장 수준이 강화됐다. 자전거 운전·동승 중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